LOUIS CASTEL 상표 브랜드네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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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8 18:02 조회5,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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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이까스텔 (LOUIS CASTEL) 상표는  김원준 변리사가 브랜드네이밍(상표개발)하고
  상표출원을 2건 대리해서 제18류와 제25류에 등록된 등록상표이다. 

  2. 의뢰인(출원인)은 대기업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1년 후 퇴직을 앞두고 강아지 의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대리인을 찾아왔다. 강아지 그림을 하나 들고 오셨다.  상표견본[상표구성]은 문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문자상표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으므로 대리인이 개발을 의뢰했다.

  3. 대리인은 일단 우아한 상표구성을 위해서 첫 문자는 " LOUIS" (루이)로 정했다.
 브랜드 네이밍에서 다음에는 오는 단어는 강한 액센트가 있어야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어사전을 처음부터 넘기다가 CASTEL (까스텔) - 영어로 CASTLE (성) 이 조건에 맞았다.
결국 LOUIS 와 CASTEL 이 결합되어 "LOUIS CASTEL"  루이까스텔 " 로 Naming 되었다.

이 결합상표는 굳이 뜻을 해석하자면 " 루이(왕)의 성"이다.  수요자들은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상표는 소리나는 것(호칭/ 칭호)에 80% 이상 기억을 한다고 한다.  수요자 중에는 " 프랑스 브랜드"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루이까스텔 파리"  로 호칭하면 프랑스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다. 

                      LOUIS CASTEL
                          Paris     

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후2859(무효심판) 판결에서  "LOUIS CASTEL " 상표는
    특정인의 상표(저명한 상표)라고 인정한 바 있다.
      적용법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함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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