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필 상표 브랜드네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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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8 18:04 조회2,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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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이밍:  Brand Naming]
 1. 2002년 5월 광주 신세계백화점 근처에 병원을 설립한 병원장이
 김원준 변리사(대리인)에게 병원 상호로 " 신세계종합병원" (제44류)을 사용하고
싶다고 상표출원을 의뢰했다. 
  대리인은 " 신세계"는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신세계--" 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면
상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2. 대리인이 " Medical" + "Philosophy",  두 영문 단어  앞부분을 합해서 "Mediphill/메디필"
로 조어상표를 만들고 2002년 7월에 상표출원을 했다.
 지금은 병원상호로 " 메디필센터" " 메디필비뇨기과 " 등 여러가지 상호를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리인이 브랜드네이밍한 상표가 "메디필"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3  "메디필" 등록상표(등록번호: 41-0093243호, 상품류:  제44류)"를    "메디필 병원 "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메디필  상표는 상표법상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갖는다.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최근 상표를 상호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LG, 삼성, 오뚜기,  샘표, 모나미 등.

4.  법인의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한 상호를 동종법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서 개업한 회사(법인) 이름(상호)은
  광주광역시에 동일한 상호가 등기 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를 등기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다른 이름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등기하면 된다. 

5. 상표관련 법률
 (1)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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