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페이스샾 상표 출원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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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8 20:21 조회2,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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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상표공보를 살펴보면

  상표견본 "THEFACESHOP" 의 영어단어가 모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원인이 처음에는  제3류 (화장품 류)  " THE FACE SHOP" 상표출원을 의뢰했다.

  대리인(김원준)이 상표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요부인 "FACE"(얼굴)
  과 화장품은 견련 관계에 있고,  의미가 직감될 수 있어서 "성질표시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로 인정되어 등록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원인을 설득하고,  대리인은 단어 3개를 붙여서 상표견본을 만들었다.  3류(화장품), 제25류(의류 등) 등 5개류
를 상표출원했다.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담당 심사관이 이것을 "분리관찰" 한다고 해서 심사관 면담을 신청했다.
  대리인은 이 상표는 전체관찰로 해야 한다고 심사관에게 의견을 개진한 결과 5개류에 모두 등록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출원인은  "THEFACESHOP"  (제3류)를 전 세계 120개국에 출원을 의뢰했다.
  대리인은 이 상표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몽고, 탄자니아,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120개국에
  대리하여  상표를 국제출원하고 등록시켰다.  2007년에  주식회사 더페이스샾은 국내와 해외에 상표등록하고(상표권 선점)
국내 매장 400개, 해외 매장 500개를 두어  사업을 전개했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출원인이 " 소장님, 화장품은 미래 산업입니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화장품 = 미래산업, 아프리카, 남미, 인도 여인들이 화장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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