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대 사이소 상표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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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8 17:53 조회2,56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다이소 상표침해소송대법원 2014다216522 판결.hwp (99.0K) 38회 다운로드 DATE : 2018-05-18 17:53:27
- 서울고등법원 판결다이소 사건.hwp (257.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8-07-27 0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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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사소'는 '다이소'와 비슷…비슷한 상호 사용 말라"
서울고등법원은 생활용품 판매업체 '다이소'가 "비슷한 이름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다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사소'라는 상표는 '다이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다사소가 다이소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고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앞서 '다이소'는 '다사소'가 유사한 상호를 써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상표의 외관과 느낌이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료출처 : 박성원 기자 최종수정 2014-06-20 18:12 MBC 뉴스 실시간 뜨는 그래프>
서울고등법원은 생활용품 판매업체 '다이소'가 "비슷한 이름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다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사소'라는 상표는 '다이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다사소가 다이소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고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앞서 '다이소'는 '다사소'가 유사한 상호를 써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상표의 외관과 느낌이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료출처 : 박성원 기자 최종수정 2014-06-20 18:12 MBC 뉴스 실시간 뜨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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