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대 사이소 상표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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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8 17:53 조회2,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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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사소'는 '다이소'와 비슷…비슷한 상호 사용 말라"

    서울고등법원은 생활용품 판매업체 '다이소'가 "비슷한 이름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다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사소'라는 상표는 '다이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다사소가 다이소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고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앞서 '다이소'는 '다사소'가 유사한 상호를 써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상표의 외관과 느낌이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료출처 : 박성원 기자 최종수정 2014-06-20 18:12 MBC 뉴스 실시간 뜨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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