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론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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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8 17:55 조회2,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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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후2200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을 인정한 최초 리딩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균등을 안정하는 5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15후2327 판결은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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