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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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7 17:46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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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상호는 상법에 의해 규율된다.
  상표법은 특별법이다.  법의 적용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간판이나 명함에 표기하는 문자이다. 상표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표시되는 표장으로 "문자, 도형, 문자+도형, 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2.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이 발효되고 전국에 걸쳐 독점적 효력이
발효된다(상표법 제89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그러나 상호는 지자체에서 상호등기를 하면, 상호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호는 지자체 내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상호등기의 효력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애서 동종영업의 상호는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3. 일반인들은 상표와 상호를 혼동한다. 상호를 등기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갖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상표는 전국적으로 독점권이 있고, 상호는 지자체(예: 광산구)
내에서 타인이 등기를 못하게 하는 배타적인 효력이 있다.

 4.  상표출원 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첨부)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5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5.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상표법 제82조 제1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상표권은 10년마다 존속기간을 갱신등록신청할 수 있다
(상표법 제84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9조).

6.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김원준 저, "상표법 개론 ", 마로니에프레스, 2017. 2.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상표출원절차, 상표유사판단, 상표심판 및 소송, 국제상표출원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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