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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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1 19:43 조회1,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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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의 성립요건: 디자인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 4가지 요건이라 한다.

2.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이며, 물품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다자인의 "물품성"이라 한다.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으로 판매되는 독립물이어야 한다. 즉, 독립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 274 판결은 " 온열치료기용 롤러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제284101호)은 물품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디자인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무심사) 대상은 디자인 시행규칙 제38조에의 별표 4(물품류의 구분)에 따라
  (1)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2)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류), (3)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교재, 교재) 중 어느 하나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다.

4. 디자인등록의 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용이창작(창작비용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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