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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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2 13:08 조회2,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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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두고 있다.  전 세계에서
실용신안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25개국이다.
  이는 작은 발명(일명 "소발명")도 보호를 해서 국가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2.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본다.  실용신안은 주로 개량한 기술
작은 기술(소발명)을 보호한다. 특허는 물건, 방법, 장치, 용도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실용신안은 물건만 보호대상으로 한다.  또항 진보성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다.
 
3. 실용신안출원의 우선심사
  실용신안출원은 출원시 심사청구를 하고 2개월 이내애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결정을 하고 우선심사를 착수한다.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는 특허와 달리, 우선심사 대상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우선심사 청구료 100,00원 이다.

  특허의 경우 우선심사 청구료가 200,000원이고,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은 (1) 실시하는 출원
  (실시 예정인 출원) , (2) 해외 출원을 하는 경우, (3)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경우(이 경우 비용이 700,000원 정도 소요) 등 11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4.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경향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진보성 판단"에 판단의 수준을 달리 하는
것으로, 즉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은 조금 좁게 보는 것으로 법과 심사규정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심사관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심사관은 특허나 실용신안은 동일한 수준으로 진보성을 심사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당소에서는 실용신안출원은 권고하지 않는다. 출원인에게 기술이 조금 약한 경우에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권유한다. 특허법에 변경출원 제도(특허법 제53조)가 있고, 실용신안법에도 변경출원 제도가
있다.  특허청에 출원된 사건이  계류중이거나 거절사정이 된 경우 특허는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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