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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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2 11:11 조회2,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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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문서 : 특허출원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출원서(특허청 양식)
2. 첨부서류: (1) 특허명세서  (2)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3. 수수료: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개인 또는 중소기업, 소기업은 70% 감면해줍니다.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 출원한다" (apply)고 합니다.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서류는 컴퓨터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특허청에 접수된 서류는 특허청 중앙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순서에 따라서 출원인에게 (1) 특허출원번호,  (2) 특허출원내용,  (3) 수수료납부확인서
가 바로 통지됩니다.  보통 대리인 사무소 컴퓨터에서 출력합니다.
대리인은 사건을 의뢰한 출원인에게 상기 서류와 " 특허출원완료보고"와 함께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첨부하는 서류 중 " 발명의 설명"은 " 발명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특허를 받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서술하는  문서를 "발명의 설명"[특허명세서] 라고 합니다.

  < 발명의 설명 > [특허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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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 의무 적으로 기재해야 함.
  - 종래기술(특허문헌, 기술 논문 등)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서술함
3. 발명의 내용
  (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발명의 목적)
  (2) 과제해결 수단(발명의 구성) : 청구범위 내용
  (3) 발명의 효과
4. 도면의 간단한 설명
5.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
  - 도면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발명)를 구체적으로 서술함.
  - 실시예, 실험을 한 경우 데이터 등 제시
6. 청구범위  - 특허발명(특허권)
7. 요약서
8.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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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8개의 카테고리중 "6. 청구범위" 는 특허권으로  권리부분이고,
이를 제외하는 발명의 설명은 " 기술공개" 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발명의 설명"을 발명자(개인)가 직접 작성해서 출원한 경우 20%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서 대리인이 작성하고 출원하는 경우가 80% 입니다.
 
  특허청에 특허출원이 되면, "특허청장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64조: 출원공개)"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사이트(KIPRIS)(www.kipris.or.kr)에서 특허공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허공보는 (1) 공개특허공보  (2) 등록특허공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첨부한  특허공보에서 명세서 부분은 대리인 (김원준 변리사)이
작성한 것입니다.  명세서는 특허를 받으면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됩니다.
    그린에코텍의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해서 "4개월 이내에" 특허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5개월 이내에 , 일반심사를 받는 경우(우선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5개월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스  변리사와 상담을 하시면 성심 성의껏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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