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살리는 브랜드(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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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30 10:55 조회2,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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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1. 개인사업자, 대기업, 중소기업, 은행 등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상표관리자 또는 대표, CEO는 브랜드네이밍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의 상표 또는 브랜드는 상품의 꽃이고, 그 기업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2.  기업을 창업하려면, 먼저 회사 이름(상호)를  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 상호"를 정할 때, 상표검색(www.kipris.or.kr)을  선행해야 합니다.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 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상호가 상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상호는 법무사가 상표는 변리사가 검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붙어 있는 간판은 상호 등록에 따른 상호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성질표시상표" 또는 " 설명하는 상표(서술적 상표)" " 뚯이 있는 상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성질표시(효능, 품질, 산지 등)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잘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는 지정상품과 관련해서 뜻이 직감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POLO, SONY, Beeneton, Gucci, GAPS, Audi, BMW, Benz, Google, Hitachi, Intel 등

 5.  상품의 이름을 짓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작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법의 핵심은  상표법 제33조(등록요건)와 제34조(부등록사용) 입니다. 
    법의 취지는  "식별력"이 높은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 3. 5.              김 원 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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