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살리는 브랜드(식별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30 10:55 조회2,3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브랜드 네이밍상표의 식별력.hwp (125.0K) 48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9 17:43:39
- STARBUCKS43류.pdf (141.3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9 17:44:55
본문
<식별력이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1. 개인사업자, 대기업, 중소기업, 은행 등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상표관리자 또는 대표, CEO는 브랜드네이밍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의 상표 또는 브랜드는 상품의 꽃이고, 그 기업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2. 기업을 창업하려면, 먼저 회사 이름(상호)를 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 상호"를 정할 때, 상표검색(www.kipris.or.kr)을 선행해야 합니다.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 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상호가 상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상호는 법무사가 상표는 변리사가 검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붙어 있는 간판은 상호 등록에 따른 상호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성질표시상표" 또는 " 설명하는 상표(서술적 상표)" " 뚯이 있는 상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성질표시(효능, 품질, 산지 등)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잘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는 지정상품과 관련해서 뜻이 직감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POLO, SONY, Beeneton, Gucci, GAPS, Audi, BMW, Benz, Google, Hitachi, Intel 등
5. 상품의 이름을 짓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작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법의 핵심은 상표법 제33조(등록요건)와 제34조(부등록사용) 입니다.
법의 취지는 "식별력"이 높은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 3. 5. 김 원 준 변리사
1. 개인사업자, 대기업, 중소기업, 은행 등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상표관리자 또는 대표, CEO는 브랜드네이밍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의 상표 또는 브랜드는 상품의 꽃이고, 그 기업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2. 기업을 창업하려면, 먼저 회사 이름(상호)를 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 상호"를 정할 때, 상표검색(www.kipris.or.kr)을 선행해야 합니다.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 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상호가 상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상호는 법무사가 상표는 변리사가 검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붙어 있는 간판은 상호 등록에 따른 상호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성질표시상표" 또는 " 설명하는 상표(서술적 상표)" " 뚯이 있는 상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성질표시(효능, 품질, 산지 등)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잘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는 지정상품과 관련해서 뜻이 직감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POLO, SONY, Beeneton, Gucci, GAPS, Audi, BMW, Benz, Google, Hitachi, Intel 등
5. 상품의 이름을 짓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작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법의 핵심은 상표법 제33조(등록요건)와 제34조(부등록사용) 입니다.
법의 취지는 "식별력"이 높은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 3. 5. 김 원 준 변리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