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22조). 헌법 제22조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원준 대표변리사가 고객의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업무와,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대응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리하고 있습니다.
  • 리더스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기, 전자, 반도체, 컴퓨터, 생명공학, 화학, 나노 및 융합 기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리사들과 협력하여 해외전문가들이 출원, 특허맵(PM), 권리 분석, 감정, 심판, 소송 등의 I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리더스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주요 IP 법률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2.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정보 분석
    3.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심판 및 소송
    4.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침해소송 대응
    5.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6. 특허기술의 시장 조사 및 경제성 분석
    7. PCT 특허출원ㆍMADRID 상표출원, HAGUE 디자인 출원 및 등록(국제출원 Outgoing 업무 || Incoming 업무)
    • 특허법률서비스
    • 리더스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일에 대해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특허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