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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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07:43 조회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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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출원 무효처분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ㅠ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빌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2022년 11월 3일 밝혔다.

  이번 처분 사건은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건이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다.
 
  이보다 앞서 특허청은 2022년 2월 해당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처분했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직접 발명했는지에 관한 판단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1년 7월 호주 연방1심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했으나 2022년 4월 연방2심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또한 2022년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설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출처: 대한변리사회, 「특허와 상표」 제1031호, 2022. 10. 5)

 [해 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상 사람(人)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 2종류 사람이 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은
    발명자로 자연인이다.  그리고 "승계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는 사람(출원인)은 자연인과 법인이다.

  [출원인 행정소송 제기]
    출원인 스티븐  테일러 2022년 12월 20일 특허청을 상대로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테일러는 "본인은 출원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었다.
  DABUS는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이 발명을 독자적으로 창작했다. 따라서 DABUS는 정당한
  발명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대한변리사회, 특허와 상표, 2023년 1월 5일 제1037호 제3면]

2. 미국,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은 특허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스테판탈러(Stephen Thaler)박사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Thaler v.Vidal, Case; 21-2347)의 항소심에서 ″인공지능(AI)은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 USPTO가 탈러박사가 개발한 인공지능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
  (미국 특허출원번호;16/524,350(350 출원)에 대해, 미국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므로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9월, 미국 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 또한 USPTO와 동일한 의견으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CAFC는 USPTO의 법령해석이 명백히 정확하고 법원이 AI 시스템의 발명 또는 권리의 성격에 대한 형이상학적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며, 일반적으로 ‘인간’을 의미하는 ‘개인’에 대한 법령의 반복적인 언급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변리사회, 「특허와 상표」 제029호, 2022. 9. 5)

[해 설]
    미국 특허법은 연방국회에 의해 1790년에 제정되었다. 이 특허법은 1952년 7월 19일 일반적 수정을 거치서
    195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United States Code, Title 35에 성문화되었다.
    2011년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명법인(America Invents Act:  ‘AIA’)에  서명한 후 미국 특허법이 대폭으로 개정되었다.​

    미국은 미국 특허법의 근간이었던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하여 201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특허청(USPTO)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출원인은 발명자를 하고, 나중에 회사(법인)에서 양도하는 절차를 통해
  출원인은 법인으로 변경된다.  발명자는 사람, 즉 인간을 의미하는 자연인(自然人)이다.

  198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Diamond v. Chakrabarty 447 U. S. 303(1980) 판결에서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원유를 먹는 미생물이 바다에 유출된 원유를 정화하는 데 유용하므로 특허될 수 있다.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인간(man)”이란 사람을 의미하고, 발명자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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