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년 2005후18 판결[생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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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2 11:10 조회2,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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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12. 3. 선고 2004허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 구성요소만을 갖추고 있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각 참조),
특허발명이 종래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적 수단을 생략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그 생략된 기술적 수단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면,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위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휴대용 통신장비의 안테나 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임피던스 변환 없이 50옴의 전기회로에 직접 접속되는 1/4파장 안테나의 급전점’을 구성요소로 삼고 있고,
 이 구성은 종래 흔히 안테나의 급전점과 휴대용 통신장비 본체 사이에 설치되어 사용되던 임피던스 변환기를 생략하여 안테나 장치가
휴대용 통신장비의 본체에 직접 접속됨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은 ‘임피던스 변환기 및 단말기 회로에 항시 접촉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전성링’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생략한 임피던스 변환기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여 안테나와 휴대용 통신장비 본체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정은 임피던스 변환기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상물품인 안테나 장치 그 자체 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 장치와 접속되는 휴대용 통신장비 본체에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이 임피던스 변환기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참고용 논문:  박성수 어떤 구성요소를 갖추지 아니함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 특정구성요소를 기재하지 않은 발명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21호 /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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