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 이용발명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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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8 18:00 조회2,42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법원 2001년 98후522 이용발명.hwp (13.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18-05-18 18:00:54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hwp (25.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5 04:49:47
본문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에서 촉매를 이용한 화학물질 발명
에서 "촉매는 이용발명"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A + B + C 로 구성된 특허발명과
A+ B1(촉매) + B + C 로 구성된 확인대상발명(침해품) 을 대비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 속한다"
고 판시하였다. 즉 B1= B 로 촉매는 이용발명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실시는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Chevron 대 진흥정밀화학 사건)에서 "촉매를 사용하는 발명이 기본발명의 이용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촉매는 다른 구성으로 보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 98후 522 판결에서 Chevron 판결을 뒤집었다.
3. "이용발명은 특허침해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이 있다.
에서 "촉매는 이용발명"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A + B + C 로 구성된 특허발명과
A+ B1(촉매) + B + C 로 구성된 확인대상발명(침해품) 을 대비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 속한다"
고 판시하였다. 즉 B1= B 로 촉매는 이용발명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실시는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Chevron 대 진흥정밀화학 사건)에서 "촉매를 사용하는 발명이 기본발명의 이용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촉매는 다른 구성으로 보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 98후 522 판결에서 Chevron 판결을 뒤집었다.
3. "이용발명은 특허침해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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