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와 특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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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2 12:43 조회1,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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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심사신청료는 선택(option)입니다.  일반심사로 가면 1년 후에 심사를 착수합니다.
우선심사신청하면 ,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고, 출원 후 5개월 후에 특허증을  받습니다.
첨부한 특허공보는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2개월만에 특허를 받는 사례입니다.

2.  특허지원사업
 (1)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 1억원 보증하는 제도 소개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안내: 1544-1120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구직에서 창직·창업으로의 창업분위기 조성 및 기업생애주기별 기술금융 생태계 구축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합니다.

 (2) 일반창업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일정 금액 보증
  최근 2년이내 등록(출원포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사업화 예정인자
  기금에서 따로 정한 혁신성장산업을 사업화하려는 자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3) 전문가창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일정 금액 보증
교수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에 의한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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