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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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1 23:39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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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2.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 System) : 3개국가 이하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5개국 이상 100개국에 출원을 할 경우 
  한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된다.
국내단계는 한국특허출원일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고 싶은 지정국가(예: 미국)에 진입하는 단계로
  번역문을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출원은 국내 대리인(변리사)와 지정국가의 대리인(변리사)가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비용은 국내비용과 해외비용을 합한 것이다.

      2021. 6. 1.  김원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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