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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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02 08:17 조회2,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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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Ⅰ. 상표법 제 3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취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 규정의 취지는 출원상표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선등록상표 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유사한 상표란 대비되는 두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외관, 호칭, 관념의 면에서 볼때 이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 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표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상품 출처의 혼동을 고려한 ‘법률적 평가’ 에 해당한다.  혼동가능성이 판단의 핵심요소이다.

Ⅱ. 상표의 유사판단
1. 의의
 상표의 유사판단은 혼동 여부를 상위개념으로 하여 판단하고, 유사판단의 수단으로 관념‧칭호‧외관의 세 가지 요소를 하위개념으로 하여 상표를 대비‧판단한다.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 요소 중 하나만 유사하여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출처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는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상표가 식별력 있는 부분과 식별력 없는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부분만이 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만을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2. 유사판단의 3요소
(1) 외관유사     
외관유사란 대비되는 상표가 그 구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시각적 요인의 유사를 말한다. 외관의 유사성 판단은 주로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상표간에 적용되며 문자상표간에도 문자의 구성과 형태를 감안하여 외관의 유사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HOP 대 HCP, 百花 대 白花는 외관이 유사하다.

(2) 칭호유사
 칭호유사란 상표를 호칭하는 발음이 유사한 청감을 가지고 있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청각적 요인의 유사를 말한다. 칭호의 유사성 판단은 문자상표 또는 도형, 기호상표 간에 적용된다. 외국문자 상표에 관한 칭호유사 여부의 판단은 내국인 관례상의 칭호는 물론 해당 외국인의 대표적인 칭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오늘날 광고 선전 매체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상품이 상표의 호칭에 의해 식별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서 칭호의 유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칭호가 유사하다고 본 예로 千年 대 天然, 삼성 대 SAMSUNG, INTERCEPTOR 대 인터셉터, Leeman 대 Riman, Revillon 대 Revlon, TVC 대 TBC, TOBY 대 TOPY 등이 있다. 유사하지 않다고 본 예로는 Solar 대 Polar, 삼정 대 미쯔이(MITSUI), 송하 대 마쓰시다. 휴마쎈 대 HUMATIN, TBC 대 CBC 등이 있다.

(3) 관념유사     
관념유사란 상표의 의미 또는 관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를 말한다. 관념의 유사성 판단은 문자, 도형상표들 간에 주로 적용한다. 관념이 유사하다고 본 예로는 삼진수랏상 대 수라, 다이아몬드 도형 대 Diamond, 임금 대 King, 平和 대 Peace, COACH 대 금마차, Golden Spike 대 Golden Spur 등이 있다. 관념이 비유사한 표장의 예로 SUNSHINE 대 일광, 동백표와 Camellia 등이 있다.

Ⅲ. 대법원 95후 1456 판결(POLO 사건) 판시 사항

  "SANTA BARBARA" 부분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POLO CLUB 과 선등록 인용상표인
 POLO 와는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 함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사용상표는 등록상표를 침해한다.

      2018. 8. 2. 김원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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