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의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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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30 10:09 조회2,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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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와 상표 차이점
  일반적으로 상표와 상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상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붙이는 표지이고,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표장이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다.  상호는 회사 이름이다. 보통 간판에 상호를 표기 한다.
    상호는 상법에서 규율한다.  상표는 상표법에서 규율한다. 상표법은 특별법이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간판이나 명함에 표기하는 문자이다. 상표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표시되는 표장으로 "문자, 도형, 문자+도형, 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모나미 볼펜에 부착되어 있는 " monami 153" (모나미 153)는 볼펜의 상표이다. 
 그 볼펜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 "모나미 주식회사"는 상호이다.  모나미 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법인설립시 등기소에 상호등록을 한다. 이때 지자체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상호를 결정한다.

2. 상호의 보호범위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상호는 지자체(구, 군, 시, 도) 에서 배타적으로 보호된다.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하고 등록해야 상표권이 발생되고, 독점권이 발생된다(상표법 제89조).  상호를 제대로 보호받고 싶으면, 상호등기 전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상표검색(검색사이트:  www. kipris. or.kr)을 한 후 상호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상호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메인네임과 URL을 만들어야 하므로 "가비야" 사이트 등 에서 도메인이름을 검색해야 한다.  타인이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경우,
회사 상품을 오픈마켓, SNS 등에서 광고하는 데 지장이 크기 때문이다. 도메인 이름은 홈페이지 만들때 필수적인 것이다.

3. 상표의 보호범위 
    상표는 " 도형 + 샘표,이다.  상표권자는 "샘표 주식회사" 이다. 샘표 주식회사(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2(필동 1가))는 법인등기를  했다. 이것은 "상호 등기"이다. 한편, 샘표 주식회사는 특허청에 "샘표" 관련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한 것은 총 526건이다(일부 소멸된 상표도 있다)  샘표 주식회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품류별로 상표를 출원하고 상표등록을 한 것이다. 

상품 분류는 상표국제분류표(NICE 분류 11판)에 의하여 분류한다.  상표출원을 할 때 반드시 "지정상품"을 정해야 한다. 
상품은 제1류 부터 34류까지, 서비스는 제35류부터 제45류 분류한다. 상표출원은 류별로 출원하고, 1류당 1건으로 계산한다.
상표는 류별로 검색을 한다.  여기서 유사군 코드 참고로 선등록상표와 유사판단을 해야 한다.  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1) 상표견본(예: monami)과 (2) 지정상품(예: 볼펜)에 따라 정해진다(상표법 제91조).

 4. 상표등록의 필요성 
    특허정보검색사이트(www. kipris. or.kr) 에 들어가서 "상표" 메뉴에 "삼성전자""를 입력하면, 상표등록 및 상표출원 건 수가 1만 건이 넘는다. 기업은 왜 이렇게 많은 상표를 등록할까?  기업은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이윤을 얻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이, 기업이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이름(상표)을
정해야 한다(예: 박카스, 오란C, 신라면, 샘표간장, 소나타, Nike, IIntel,  Disney 등). 
  사람들은 좋은 이름, 개성이 있는 이름은 잘 기억한다. 예를 들어, 봉황새.  리노리타, 이브몽땅, 루치아노 파바로티, 바랜보임 등.
  상표도 독특한 문자상표가 식별력이 있다. 예를 들어, GUCCI(구찌), Bennetton(베네똥), Versace(베르사채), PRADA  등.

 5. 기업의 상표관리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은 독점권이고 재산권이다.
상표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1883)에 의하여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상표를 외국 (예:미국)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미국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한다. 
  상표관리는 기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상표는 상품의 기업의 꽃이라고 한다.

    브랜드는 기업을 살리는 중요한 재산권이다. 수요자(소비자)가 시장이나 마켓에서 상품을 고를 때 "브랜드"를 고려하 때문이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을 발행하고 특허청에 등록원부를 갖추어 등록한다(상표법 제80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기업은 상품을 국내외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팔기 위해서
국내, 해외에서 상표등록해야 한다. 상표는 마케팅에서 광고(promotion)의 필수적인 것이다.       
           
  상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상표법 개론" (김원준 저, PNC MEDIA, 2017년 2월) 를 참고하십시오. 

        변리사 김원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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