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의 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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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7 23:58 조회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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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실무의 핵심

  상표실무에서 (1) 상표의 등록요건(식별력) - 상표법 제33조  (2) 상표의 유사판단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즉  상표는 식별력 유무와 유사판단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판단의 관점이 (1) 전체관찰이냐  (2) 분리관찰에 따라 식별력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 Morning Glory = Morning + Glory  [관념 " 나팔꽃] - 전체관찰한다(대법원 판례]
    HOME PLUS -> HOME + PLUS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plus 흔한 단어로 식별력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는 전체관찰

2. 결합상표의 의미

  결합상표란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표장이 2개 이상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문자 + 문자, 도형(로고) + 문자의 형태이다.
  예:  LOUIS VUITTON ,  LOUIS CASTEL,  도형+ 아시아나항공    도형 + MICROSOFT

3.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이하, 내용은 상표심사기준(2022. 4. 20 기준)  50713쪽 -50715쪽에서 인용함]
    일반적으로 결합상표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본적판단요소로 하여 상표의 구성 전체를 관찰하여 이루어지지만, 상표의 구성 중에 수요자의 주의를 특히 끄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주의를 특히 끄는 부분, 바꾸어 말하면, 독립하여 식별력을 갖는 부분이 상표의 요부로 추출되어 유사성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결합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결합의 강약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만, 상표를 이루는 각 구성부분 간의 결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다른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을 낳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식별력 없는 표장 간의 결합상표
  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호 간만으로 결합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관찰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되,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관찰에 의해서도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된다.
  결합상표로서 식별력 없는 사례로 BEST JEAN(청바지), 피자생각(피자전문식당업: 2011허5991),
    SWISSONE(금융업: 2006허3243), SUPERSTORE(자기디스크드라이브: 94후2241)가 있다.

  (2) 형용사적 문자와 결합하여 유사한 상표     
  형용사 문자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는 원칙으로 그 형용사 문자가 결합하지 아니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형용사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얼굴 대 새얼굴, STAR 대 SUPER STAR, 동아 대 신동아, 모란 대 금모란, DIAMOND 대 BLUE DIAMOND, MAGIC SALON 대 SALON은 서로 유사하다.

  (3) 2개의 어구가 결합되어 유사한 상표     
  결합상표는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이 자연스러울 경우 각각의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보며, 결합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호칭되거나 새로운 개념을 형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개의 단어가 결합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각각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결합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호칭되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경우에는 표장 전체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가.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한 표장   
  VOLCAN DAMEO 대 VOLCAN 또는 DAMEO, ALCOS-ANAL 대 아날,  GS PIPING 대 G.S 지에스, 동방플라자 대 PLAZA, ROSEFANFAN와 ROSE 대 FANFAN, 雪花 대 韓雪花, TREND AURORA 대 AURORA, BOSS + AUDIO SYSTEMS 대 HUGO+HUGO BOSS, QUADRA-TRAC 대 QUADRA, 25시 대 LG 25시, DICKSON 대 ARTHUR DIXON,  MARCIANOA 대 GEORGE MARCIANO.

    나.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SANOMY 대 SAN 또는 NOMY, WORLD CUP 대 WORLD, SUNSTAR 대 SUNMOON, Morning Glory(나팔꽃) 대 Morning 또는 Glory, HOMEPLUS 대 HOME, FREEPORT 대 OLDPORT.

  (4) 긴 호칭 또는 결합상표 중의 요부가 유사한 상표     
  긴 칭호로 인하여 어느 일부분만으로 간략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어느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Cherry blossom boy 대 Cherry blossom, Chrysanthemumblesky 대 Chrysanthemum은 유사하다.

  (5) 관용문자와 다른 문자가 결합하여 유사한 상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용문자와 다른 문자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는 관용문자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직물이 지정상품인 경우 KINGTEX 대 KING, 견직물이 지정상품인 경우 ACELAN 대 ACE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6) 단순히 둘 이상의 기술적 표장을 결합한 경우     
  단순히 둘 이상의 기술적 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식별력이 없다. 예를 들면, 도메인 이름의 형태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도메인 이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www.com)을 포함하여 도메인 이름 전체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면, @, com, go, edu, org, net, kr 등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다.

  (7) 상호상표의 유사판단     
  상호상표(상호의 약칭으로 된 상표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상호의 일부분으로서 통상 사용하는 주식회사, 상사, 회사, CO., 사, 조합, 협동조합 등의 문자(이들의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문자도 포함한다)가 상호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의 접두사나 혹은 어느 부분에 구성되어 있든 간에 원칙으로 이를 제외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상호의 저명도와 거래상 적용되는 약칭의 저명도 및 어조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8) 지리적 명칭이 결합한 상호상표로서 유사한 상표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도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대한방직(주) 대 대한모직(주)(업종이 유사한 경우), 서울전선(주) 대 서울전기(주)(업종이 유사한 경우)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호상표로서 유사한 표장이다. 그러나 대한모직(주) 대 대한철강(주)(업종이 다른 경우), 서울제과공업(주) 대 서울전기공업(주)는 비유사한 표장이다.

  (9)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와 다른 문자가 결합된 상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와 다른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10) 문자, 입체 형상으로 각기 구성된 상표와 이들을 결합한 상표     
  기호, 문자, 도형, 입체 형상으로 각기 구성된 상표와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상표를 포함한다) 이들을 결합한 상표 간의 대비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들 간에 대비를 할 때 유사판단은 기호, 도형 및 입체적 형상은 외관, 칭호, 관념에, 문자는 칭호와 관념에 중점을 두되 이들 표장 간의 전체적 결합상태, 표장의 구성, 형태 등 전체적 외관도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도형화된 문자 상표는 외관‧칭호 및 관념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나, 식별력이 없는 문자상표가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로 도안화하여 등록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장의 외관과 동일‧유사한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 10128 판결 [첨부]
  결합상표 :  ROYAL BEE  = ROYAL + BEE  : 전체관찰로  식별력이 있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ROYAL BEE”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ROYAL BEE’는 ‘ROYAL’과 ‘BEE’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서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닌 점
, ‘로열젤리’와 ‘꿀’은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의 원료 성분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로열젤리’나 ‘꿀’을 원재료로 사용한 화장품 제품 중 ‘로열’이나 ‘ROYAL’을 포함하는 표장이 사용된 것이 다수 존재하지만 ‘로열젤리’나 ‘꿀’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로열’이나 ‘ROYAL’을 포함하는 표장이 사용된 상품도 다수 존재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로열’이나 ‘ROYAL’의 사전적 의미나 거래상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직감시키는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등록상표는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조어로서,
 다른 사람들이 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시하는 데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등록상표가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케 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마인엠옴므 사건]- 분리관찰한 사례다[첨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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