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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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 11:48 조회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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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  "상표의 사용과 상품"의미

1.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mark)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2.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에서 정의 함[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 [1]과 같음]

3.  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자는 그 지정상품애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제89조).

4.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 (1)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상표법 91조 제1항 )
    (2)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상표법 91조 제2항 )
    주) 첨부한 상표등록공보 중간 ( 511) 지정상품  /제43류 와 상표견본 : Carpe Diem/카르페디엠 이 보호대상(상표권리)임.

    최근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상표법위반. 업무상 배임에 해당]

【판시사항】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피고인 갑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을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2] 피고인 갑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1,000개를 주문·제작하여 그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을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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