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상표등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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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1 22:41 조회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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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상표등록한 사례

1. 브랜드란 무엇인가
    가. 21세기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관계(touch)와 창의적 사고(concept)라고 한다. 브랜드란 수요자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를 말한다. 수요자는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의 하나로 잘 아는 브랜드를 고려한다. 
    기업은 Promotion(홍보)을 통해 상품의 광고를 상표(brand)로 광고한다.
  오늘날 상표의 인지도(brand power: 브랜드 파워)가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라고 한다.

  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하기 위하여 (이미지 메이킹: Image Making),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다. 유명한 상표는 “수요자가 부르기 쉽고 심플(simple)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요자가 쉽게 발음할 수 있고 심플한 상표 예 :  SK, LG, KT. GM, BMW 등

 2. 상호를 상표로 등록한 사례
  LG전자: 럭키치약(Lucky) L자와 금성사(GoldStar) G자를 따서 상표를 만들었다고 함
  KOLON(코오롱): 한국나이론(KOREA NYLON);  SK(에스케이): 선경(鮮京, SUNKYONG)
  KT: 한국통신(Korea Telecom)  KB: 국민은행 (Kukmin Bank) - 첫 영문글자로 만듬.
  SONY: 도쿄통신공업 –너무 길어서 “SONY(소니)”로 만들었다고 함
  GM: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GE: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
  BMW: Bayerishe Motoren Werke AG (바이에른 원동기 공업주식회사) 독일어 약자

3.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가.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다. 상호는 회사 이름이다. 보통 간판에 상호를 표기한다.
  상호는 상법에서 규율한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간판이나 명함에 표기하는 문자이다.
    상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붙이는 표지이고,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표장이다.
  상표는 상표법에서 규율한다. 상표법은 특별법이다.

  나.  상표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표시되는 표장으로 "문자, 도형, 문자+도형, 소리, 냄새" 등의 형태로 등록된다.  예를 들어,
    간장, 된장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 "샘터 주식회사"는 상호이다.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 샘표“는 상표이다.
      샘터 주식회사 - 상표 "샘터" [등록번호 : 40-1228879  상표공보 참조] 이것은 상호를 상표로 등록한 사례다. 
    현재 샘표 상표는 상호로도 사용한다. 오뚜기, 농심, 청정원 등 이런 사례가 많다.
  등록된 상표와 상호는 모두 전국적으로 독점권이 발효된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는 법인의 상호는 지자체에서만 배타권이 있다.

 4. 나무 이름은 버리고, 새로운 상호를 상표등록한 사례
  가. 전남 담양군 수북면 초입에 있는  음식점 상호는 원래"감나무집" 이었다.  나무 이름 상호는 흔한 상호이다. 2019년 9월 어느 날 고객이
 찾아왔다. 상호를 "단청"으로 변경하고, 우선심사를 희망했다. 대리인은 상표출원을 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해서 2020년 4월에 상표등록을 했다
  (등록번호: 40-1593341: 상표공보 참조). 출원일로부터 6개월 후에 상표등록증이 나왔다.  그리고 1년 후 단청 식당 동쪽에 베이커리 찻집이
있는데, 상호를 상표출원해주라고 의뢰했다. 상표는 "몽에투와르 베이커리" (등록번호 40-1872644)이고, 상호로 사용하고 있다.
    몽에투와르는 프랑스어로 "Mon Etoile" (나의 별)이란 뜻이다.

  나. 1980년대에 음식점 상호가 "버드나무집, 느티나무집, 은행나무집  등이 있었다. 이러한 상호는 "식별력"이 낮은 상호라 할 수 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라서 자영업자는 자유롭게 문자로 된 상호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의 상호는 지자체
    (예: 광주광역시, 강진군 등)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상호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상표심사 기간
    상표심사는 일반심사와 우선심사로 구분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상표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심사가 착수(시작)된다.
  보통 출원일로부터 1년 5개월 지나서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출원 건수가 세계 4위라 일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신청료 160,000원(1류당)과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는 사진(예: 간판 또는 상품에 부착된 표장)을 제출하면 우선심사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심사관의  우선심사결정을 받으면 1개월 내에 심사가 착수된다.
    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을 내리면, 공고일부터 2개월 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10일 후 등록결정서가 나온다. 출원인은 설정등록을 하고,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상기 "단청" 상표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후 상표등록증이 나온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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