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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12. 3. 선고 2004허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 구성요소만을 갖추고 있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 대법원 2001. 6. 1. 선고 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02 11:10:53